제37조의1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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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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