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6조 (조합의 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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