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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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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