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1 (감리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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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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