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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