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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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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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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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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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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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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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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