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 (보호지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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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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