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1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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