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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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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