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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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3.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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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