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7 (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6.9, 2026.1.6>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6>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 <2026.1.6>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6>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 <2026.1.6>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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