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20 (자료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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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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