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3 (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