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8조의4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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