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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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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