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3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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