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현재 조문(제6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