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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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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