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60조의9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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