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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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2026.3.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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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구지법
  2. 판례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구지법
  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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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