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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