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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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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