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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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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