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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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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