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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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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