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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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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