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소송업무 절차 등)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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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 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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