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자금의 조달)

정부법무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