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이익금의 처리)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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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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