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관)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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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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