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정부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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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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