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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