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보칙

제28조 (준용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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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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