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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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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