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5조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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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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