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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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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