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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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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