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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