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