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사무인계의 대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장에서 정하는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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