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보칙

제34조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