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무총리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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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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