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조직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24.2.13>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6e7b26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60d2dd8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0b4ec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e6bff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c764c2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4a66f10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7fcaab7 -
2025-10-01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6a491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860d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