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정부청사관리규정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1. 합동청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16>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1. 합동청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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