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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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
2021-08-17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d3e6 -
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456bc -
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d33a3 -
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190c4 -
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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