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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