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제24조 (이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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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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