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 (감독관청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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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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