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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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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