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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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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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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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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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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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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