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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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
2021-08-17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d3e6 -
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456bc -
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d33a3 -
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190c4 -
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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