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9조 (표창의 취소)

정부 표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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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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