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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